차근차근 세금

분양권 증여

전업꿈꾸리 2022. 4. 15. 09:00

안녕하세요.

세금을 알지 못하는, 하지만 알고싶은

뽀로엄마입니다!

세금을 조금씩 공부하여

세금모아 부자되는 뽀로네집,

오늘은

#분양권증여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 사례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분양권 증여와 관련한

내용을 다뤄볼게요!

 

요새처럼 부동산이 엄청난 가격으로

부풀려져있을때

내집 장만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약만큼 좋은 제도가 없죠?

 

하지만 청약도 하늘에 별따기이니

무엇이든 쉬운 것은 없죠

그래도 분양권이 당첨이 될테니!

하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작성 중입니다.

 

차근차근1) 분양권도 증여가 될까요

분양권 증여는 우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아내에게 분양권을 증여하고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죠

 

배우자에게 분양권 증여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거든요

 

차근차근2) 분양권 계약금 관련 증여

그렇다면,

아파트 분양권의 명의가 부모님 명의이고,

아파트 대금은 자녀가 납부하게 되면

증여일까요?

 

아파트 분양권을 부모님 명의로 취득(분양권 당첨)하고,

실제 아파트 대금은 자녀가 납부하면서

아파트 명의를 부모님->자녀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실제 아파트 자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본인이 납부했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에요.

다만, 부모님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무상으로 이익을 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아래 포스팅을 링크해 주세요

 
 

다음번에도 도움이 되는

포스팅으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