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정보

(퍼옴)5천만원 증여 신고방법

전업꿈꾸리 2021. 12. 29. 13:26

 

처음 자취를 하게 되거나 큰 돈이 필요할 때, 아니면 그냥 물려받기 위해서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부모님께 돈을 받게 되는데요.

증여세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그냥 받게 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큰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관련 내용을 알려두면 좋겠죠?

 

 

증여 재산은 일정금액(아래 표 참조) 공제가 되고, 10년 단위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금액과 간단한 절세방법

증여재산 공제 한도금액 표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1억원을 증여받는다고 했을 때 세금을 아끼려면 꼭 다음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 없음 : 2010년에 5천만원을 증여 받고, 10년 뒤에 5천만원 증여 받음

세금 발생 : 2010년에 5천만원을 증여 받고, 10년 이내에 5천만원을 증여받음

 

중요 포인트!!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고려할 상황도 많고, 혼자서 하다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기 떄문에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는게 좋습니다.

 

 
세금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
2. 정기신고를 클릭!
3. 기본정보 - 증여재산을 입력해주세요.
4.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입력하고 완료!

홈택스에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냥 현금을 증여받았을 경우는 비교적 쉽게 계산이 가능하지만,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등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들도 많습니다.

 

택슬리는 처음 세금 문제를 접한 의뢰인이 전문가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쉽고 편하게 상담이 가능하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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