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을 알지 못하는, 하지만 알고싶은
뽀로엄마입니다!
세금을 조금씩 공부하여
세금모아 부자되는 뽀로네집,
"궁금해요 세금" 게시글 코너로
#택슬리 에서 고객들이 많이 물어보는
세금 질문을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오늘 살펴볼 두번째 질문은
바로 두구두구두구

아기를 낳기 전에는
증여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적이 없었는데
요새는 증여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게 되요
돈의 흐름이 워낙 빨라지고,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근로자로서 느끼는
노동의 가치가 점점 퇴색해가는 기분은
저만 느끼는 건 아니겠죠?
자라나는 우리 세대에게
조금이라도 풍성한 기회를 줄 수 있다면
그 방법 중 하나가 증여가 될 수 있다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택슬리에서는 바로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할머니가 손녀(미성년)두명에게 이천오백만원씩 증여해주시려하는데
세금을 안내려면
최대 얼마까지 증여받으면 될까요?
만약 2500만원을 증여받게될경우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 라고 알고는있습니다)
손녀에게 현금 증여시 가장 절세할수있는 증여가액은? | TAXLY.KR (택슬리)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지만,
세금 문제를 살펴보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궁금한 질문을 택슬리에 올리면
세무사가 대답을 해준답니다!
믿을만한 답변이니 바로 참고할 수 있겠죠?
세무사의 답변을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재산공제 상증법 제53조에 따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존속인 할머니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이때,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할머니가 손녀 2명에게 2500만원씩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인 손녀 각각 2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10년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하여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2. 할증과세 상증법 제57조에 따라 부모님이 계신 상태에서
조부모님으로부터 세대를 건너뛴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산출세액에서 30%를 할증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재산가액 2500만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공제 후
증여재산가액 500만원에 대해서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손녀 1명당 증여세산출세액
500만원*10%*1.3배*0.97(신고세액공제 3%) : 630,500원입니다.
손녀에게 현금 증여시 가장 절세할수있는 증여가액은? | TAXLY.KR (택슬리)
우선 세무사의 답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1. 손녀는 미성년자이므로
10년간 2천만원 증여 공제가 가능
2. 2천 5백만원을 증여할 경우,
5백만원에 대한 과세 10%가 있음
*특이사항은 부모를 건너뛴 증여이므로
할증과세 30%가 추가하여 붙음
3. 미성년자 2천 5백만원 증여시
산출세액: 630,500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여기서 살펴볼 점은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점,
그리고 증여자가 할머니이므로 세대를 건너뒤어
할증과세가 붙는다는 점!
쏙쏙 이해가 되셨나요?
간단한 질문인것 같았지만
할증과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세금은
요리조리 살펴볼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위 질문의 답변을 해 주신 세무사는 바로
택슬리에서 자산전문코디네이터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상웅세무사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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