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을 알지 못하는, 하지만 알고싶은
뽀로엄마입니다!
세금을 조금씩 공부하여
세금모아 부자되는 뽀로네집,
"궁금해요 세금" 게시글 코너로
#택슬리 에서 고객들이 많이 물어보는
세금 질문을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오늘 살펴볼 질문은
바로 두구두구두구
#비상장주식양도소득세 문의에 대해 알아볼게요


주식을 누군가에게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구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250만원으로 알고계시죠?
비상장주식은 또 다르다고 해요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대부분의 주식을 말하죠
이러한 비상장주식을 누구에게 매매를 하였다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늘 그랬듯이 신고기간이 있죠!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해요
(반기는 상반기, 하반기)
비상장주식의 양도세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기본공제(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되요

설립 7년 미만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비상장주식양도소득세면제 가 되는지
문의를 했네요!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군요
아마 그 경우에 해당되는지
문의하신것 같아요
이 질문의 답변을 살펴볼까요?
조특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개인이 직접 투자한 경우라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일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주식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상으로하며
창업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여야 합니다.
(창업 후 5년 이내에 최초로 출자하고
다시 3년 이내에 추가 출자한 경우
총 출자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출자한 벤처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슬리
위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출자일과 창업후 년수에 따라
특이사항이 있네요.
그래서 세금에 대해 알수록
더 알아야 한다는 점!
위 양도세 세금 문의 답변을 해 주신 회계사는 바로
택슬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정동회계법인 #정기남회계사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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