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관련한 문의는
항상 넘치고도 넘쳐요
특히 다양한 사례로 인해서
증여세 계산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헷갈리기 때문이죠
오늘 사례 또한 당연히 옆집에서도
접해볼 만한 증여세 질문이에요
특히 집 한채를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주변 어르신에게도
해당되는 사례인것 같아요
그럼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배우자에게 6억이하의 증여는
증여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많이 알고 계시죠?
위 사례는 1주택자 아버지 명의에서 어머니 명의로
명의변경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례입니다.
실거래가 약 8억, 공시지가 4억에
대출 2억 설정이죠
즉 부담부증여로 진행이 되겠죠?
이 주택을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문의를 주셨고,
배우자 명의 이전 후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문의를 하셨어요
보통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이전 후에 매도 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고 있죠?
양도세 절약을 위해서요
과연 세무사 질문은 어떨까요?

우선
1. 부담부증여로 진행됨
채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증자(받는사람)에게 채무이전이 가능한지
은행에 먼저 확인해 볼 것
=>
이 점이 우선 확인되어야
부담부증여로 진행할 것인지 증여로 진행할 것인지
정할 수 있겠네요
2. 부담부증여로 진행할 경우
양도소득세 없음
증여세 없음
취득세 있음
3. 양도시 양도소독세는 비과세 적용됨
1세대1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됨
이렇게 답변을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이런 깔끔한 답변을 적어주신
세무사는 두구두구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우리 모두 절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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