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면서
세무사도 잘 모르겠다 혹은
세무사마다 문의가 다르다 하는 경험
혹시 겪어보신 적 있나요?
특히 부동산은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
세금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죠
요새는 증여를 통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기도 하고
세금을 덜 내는 방향으로 고민해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죠

우선, 일시적1가구2주택 이란?
이사, 입주, 신규임차인 등의 문제로 인하여
두채를 소유하게 된
세금 부과 유예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시적1가구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살펴볼까요?
요건은 바로 3가지!
(1)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신규주택 B를 취득해야 함
(2) A주택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
(3) B를 취득하고 3년 내에 A를 양도할 것
*A,B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경우
조건이 강화되어 처분기한이 1년으로 단축됨
결국 조정지역대상지역 내 주택인지 아닌지에 따라
처분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해요!
참으로 어렵다는 점...
그럼 택슬리의 질문 중
일시적2주택에 관한 질문을 살펴볼까요
일시적2주택,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한 단독주택
일시적2주택기한 만기, 임대사업자 의무 요건 충족 시
둘 중 어느 것이 비과세로 절세 가능할까요?
답변을 살펴볼까요?
택슬리에서는 전문분야 세무사의
정확한 답변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쉽게 세무상담을 접할수 있으니
얼마나 편한 서비스인지, 바로 아시겠죠?
질문답변 | TAXLY.KR (택슬리)
세금은 어렵지만 TAXLY는 쉬워요
taxly.kr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도
절세를 위한 세금 질문으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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