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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차근 세금

건강보험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세금을 알지 못하는, 하지만 알고싶은

뽀로엄마입니다!

세금을 조금씩 공부하여

세금모아 부자되는 뽀로네집,

오늘은

#건강보험료분류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세금은

의무적으로

모든 국민이 내는 세금이지요

 

국민연금은 근로를 하지 않게 되면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로 속해서

어찌되었든 계속 어떤 형태로든

세금을 내야 하죠

 

직장에 다니면 건강보험료에 대해

생각할 이유가 없죠

저절로 공제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도

얼만큼 내는지도 별로 크게 의문을 갖지 않아요

 

하지만 프리랜서로 근무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금액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지요?

은근히 생각보다

세금을 내는 구멍은 촘촘하여 빠져나가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분류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차근차근1) 건강보험료 분류

 

우선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살펴보아야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겠죠?

 

1. 직장가입자: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

2.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부양되고 있는 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

3.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피부양자도 아닌 사람

 


 

차근차근 2)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4대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사람들이죠

건강보험료는 혼자서 부담하지 않고,

절반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냅니다.

그래서 회사 다닐때가 편한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점!​

직장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다른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연 3,4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료가

따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연 3,40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별도의 보험료가 나오기 시작하고

회사가 알수는 없고 집으로 고지서가

날라온다고 하네요


차근차근3)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요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약 3개월 무직이었을때

남편의 직장가입자에 속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프리랜서로 일한 후 소득이 생긴 후에는

바로 직장가입자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하하하

 

그렇다면 피부양자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이고

요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살펴봐주세요!

 

특히 소득요건에서

22년 7월부터는 연3,400만원에서 연2,000만원으로 줄었어요!

피부양자 자격 박탈자가 많아질 예정입니다

 

​​


차근차근4)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흔히 프리랜서 또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건강보험료 계산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당히 불공정한 부분이 있죠

바로 재산수준도 살펴보는 것이에요

소득수준과 재산수준 모두의 점수를 합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해요

*소득수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높을수밖에 없는 이유죠?

 

건강보험료 세계는

복잡하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세계에요

즉 세금을 낼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피부양자의 신분이 항상 제일 부러운 세계

 

혹시 건강보험료 세금과 관련하여

#무료세무상담 받고싶다면,

#택슬리

https://bit.ly/3okHVyP

 

질문답변 | TAXLY.KR (택슬리)

세금은 어렵지만 TAXLY는 쉬워요

taxly.kr

 

 
 

다음번에도

궁금한 세금 포스팅으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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