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증여가 사상 최대로 많이 이뤄졌던
21년도, 그리고 앞으로도
아파트 증여는 계속 이뤄지겠죠?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
매매보다 증여를 통해
세금을 절감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죠
반면, 증여세도 고려를 안할수가 없겠죠?
세금은 피할 수가 없으니깐요
최근에 두드러지는 부동산 증여와 관련해
증여세를 무신고 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증여세 무신고 비율도 알아볼게요!
출발!!

부동산을 소유한 부모님이
해당 주택을 자식에게 증여하려고 해도
높아진 가격으로 인해
증여세를 내지 못할까봐
증여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세금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세우게 되죠?
증여세 부담으로
자식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자식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여
해당 보증금으로 세금을 내도록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죠
차근차근 1) 증여세 무신고?

그렇다면 과연
증여세를 무신고해서 적발된 사례는
무엇이었을까요?
소득이 미미한 연소자(20대)가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이를 부친에게 임대하고 수령한 00억원의 전세보증금과
부친으로부터 차입한 0억원을 취득자금으로 소명하였으나
동 아파트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등
실제 증여를 받았음에도 차입 등으로 가장하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
국세청 세무조사 사례
정리해보면,
전세입자를 부모로 설정하여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계약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같이 살고 있고 있으므로
증여로 판단이 되었어요.
차근차근 2) 부모 자녀 전세계약시 유의점은요?

부모와 자식간의 전세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실제 전세계약과 같이
전세계약서 및 보증금을 주고 받는 것은
물론이고 임차인(부모)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같이 거주해서는 안되며,
추후 보증금 반환시에도
반드시 통장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증빙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가족간 거래의 경우
세무서에서 감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모든 거래에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죠
차근차근 3) 증여세 미신고시 가산세액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증여로 적발되는 경우 증여세 외의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신고기간: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납부세액의 20~40%까지
가산세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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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요!
부자되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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