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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차근 세금

세금없이 5억 증여?

안녕하세요.

세금을 알지 못하는, 하지만 알고싶은

뽀로엄마입니다!

세금을 조금씩 공부하여

세금모아 부자되는 뽀로네집,

오늘은

#창업자금 과세특례 제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관련 기사를 살펴보다가,

세금없이 5억원 증여와 관련된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때까지 계속 증여세, 상속세,

공부하면서 세금 관련

내용을 살펴봤는데

어머나! 세금을 안낼 수도 있다니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출발!!

차근차근 1) #창업자금과세특례제도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세금없이

5억까지 증여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창업자금 과세특례 제도"라는 것인데요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할 경우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고,

최대 50억원까지 증여세의 최소세율인 10%만 적용된다고 해요

이런 제도가 있다니,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증여세 없이 5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니

와우! 정말 좋은 제도죠?

차근차근 2) 증여자와 수증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만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만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 명목으로 증여받아야 해요.

부모가 먼저 사망해

조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도 해당하죠.

차근차근 3) 어떤 업종에 창업해야 할까

우선 세법상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해요.

중소기업 업종과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 주시구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만일 증여받은 현금으로 건물 취득해

부동산임대업을 한다면 어떨까요?

부동산 임대업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창업이 아니에요.

또한 전문직 업종 의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창업 역시 해당하지 않죠.

더불어, 아래 포스팅된 업종으로 창업하고

창업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창업하는 모든 분께

도움되는 정보이길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요!

증여 왕창 하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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