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set="UTF-8"> 부모 자녀 자금 대여(차용증 작성)
본문 바로가기

차근차근 세금

부모 자녀 자금 대여(차용증 작성)

안녕하세요.

세금을 알지 못하는, 하지만 알고싶은

뽀로엄마입니다!

세금을 조금씩 공부하여

세금모아 부자되는 뽀로네집,

오늘은

#부모자녀자금대여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자녀간의 자금이 오고갔다면

증여로 간주하는 가능성이 높죠

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차용증을 많이 작성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부모 자녀 간 자금 대여 시에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선, 차용증 작성은 형식적인 요건이구요,

실질적으로 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여부

이자지급 원천징수의 의무

이행되었는지가 중요해요

차용증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차근차근2) 차용증 작성 시 이자율 설정

부모 자식 간에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증여한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해요

단, 이자의 가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4.6%를 이자율로 설정하였을때

약 2억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어요

차근차근 3) 이자소득 원천세 신고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지급액의

27.5%(지방소득세포함) 원천징수하여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해요

이자소득 원천세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가능해요

차근차근 4) #이자소득종합소득세신고

이자를 지급받은 대여자는

다음연도 5월에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단, 이자수령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나,

이자수령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진행하시면 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해 주세요!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차근차근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부당행위  (0) 2022.04.22
분양권 증여  (0) 2022.04.15
종합소득세 세율  (0) 2022.04.11
세금없이 5억 증여?  (0) 2022.04.06
증여세 무신고  (0) 2022.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