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끔 내 아파트가 갑자기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된 걸 확인할 때가 있죠?
그럴때 많은 분들이
아 가족간 매매이구나 하고 생각하기도 하죠
오늘은, 이런 상담 사례를 통해
위의 내용을 살펴볼까 해요
부모님 집을 제가 매매하려고 하죠
가격은 당연히 시세보다 저렴하게요
KB시세는 10억인데
시세의 30% 혹은 3억이하 중 낮은 금액까지는
증여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니
제가 8억 정도의 금액에 매매를 해도 될까요?
그럼 가능할까요?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다시 이야기 해 봐요!

차근차근1) #양도소득세부당행위계산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3억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여기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간이며
특수관계인간은 아래 4종류로 크게 나뉩니다.
(1) 6촌이내혈족
(2) 4촌이내인척
(3) 배우자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차근차근2) #양도소득세부당행위계산의부인

용어가 참 생소하고 길어서 그렇지,
쉽게 생각하면 특수관계인간의 매매 행위가
일반적인 매매와 달랐다라고 판정이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겠죠?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실제 매매가와 상관없이
시가를 양도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시세 10억의 아파트를 8억에 매매한다고 하면
가능할까요?
시세 10억인 경우 8억 매매시
차액이 2억이므로,
최소 (시가 5%, 3억) 5천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케이스인거죠
즉 최소 9억 5천만원에 거래해야,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어요
아하!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도
살펴볼 세금 문제가 한둘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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